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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보다 더 충격적"...실제 군사법원 판결문에 드러난 군 가혹행위 실상

군 경험이 없는 이들은 D.P.를 보며 드라마에서 묘사된 가혹행위에 충격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인사이트넷플릭스 'D.P.'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탈영병을 추적해 체포하는 육군 군사경찰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인기가 뜨겁다.


특히 군 경험이 없는 이들은 D.P.를 보며 드라마에서 묘사된 가혹행위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군필자들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군대에서는 더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등 미필자들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넷플릭스 'D.P.'


군 가혹행위에 관한 군사법원 판결문을 보면 군필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한 피해 병사는 군대에서 폭행을 당할 뿐 아니라 가해자의 소변까지 먹어야 했다.


또 다른 판결문을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침낭을 상대로 자위 행위를 시킨 사례도 있었으며, 후임병 몸을 전기 파리채로 지지고 관물대에 가두는 행위를 저지른 이도 있었다.


그 밖에 피해 병사에게 "저희 부모님은 쓰레기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쓰레기인 저를 낳았습니다"를 복창하게 하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군사법원의 판결문에는 믿기 힘든 수준의 군 내 가혹행위 사례들이 그대로 묘사돼 있다.


인사이트넷플릭스 'D.P.'


국방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폭행 및 가혹행위 입건 추이'에 따르면 육·해·공군의 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은 2017년 1185건에서 2018년 939건으로, 2019년엔 854건으로 줄었으나 2020년 다시 946건으로 늘었다. 


그 뿐만 아니라 군 내에서 괴롭힘에 시달리던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에만 37명의 병사들이 군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군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