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내부에 안내문 내걸었더니 '글씨체' 사용료 1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안내문에 쓴 글씨체로 저작권자에게 100만원이 넘는 사용료를 요구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가게 안내문에 쓴 글씨체로 저작권자에게 100만원이 넘는 사용료를 요구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SBS는 안내문의 글씨체로 저작권 문제에 직면한 한 자영업자의 제보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장 정씨는 이달 초 서울 강서구에 애견 유치원을 오픈했다.
영업 시작 열흘도 안 돼 한 법률사무소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가게 내부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렸는데, 벽에 걸린 안내문이 문제가 된 것이다.
정씨는 "안내문에 쓴 글씨체가 저작권이 있는 글씨체라면서 사용하려면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한다더라"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글씨체 저작권을 가진 업체에 사용 등록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업체는 "가장 최근 건 180만 원에 부가세 별도, 그것보다 1년 전 건 150만 원에 부가세 별도, 2년 전 건 120만 원에 (사용 등록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해왔다.
100만원이 넘는 사용료에 정씨는 "저작권 등록이 돼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런 비용까지 지불해 가면서 이용하진 않을 거 같다"라며 당혹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