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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후 8kg 강아지 이용 못한다고 해서 5분 만에 환불 요청했는데 40%만 돌려준 애견펜션

애견펜션를 예약했다가 5분 만에 취소했는데도 결제 금액의 40%만 돌려 받았다는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애견펜션를 예약했다가 5분 만에 취소했는데도 결제 금액의 40%만 돌려 받았다는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한 애견펜션을 예약했던 자영업자 A씨의 호소글이 게재됐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5년 동안 떠나지 못했던 휴가를 이번 추석 연휴 때 즐길 예정이었다. 반려견과 함께하려고 지난 17일 한 예견펜션을 예약하고 이용금액 15만 9000원을 입금했다. 


이후 문자로 펜션 측과 이야기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강아지 몸무게가 5kg이 넘어 이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보배드림


A씨는 "아쉽지만 환불 부탁드린다"고 했으나 펜션 측은 "4일 전 취소라 위약금이 있다"며 40%만 환불해 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가게 측에서 강아지 입장이 안 된다고 하여 5분 내에 환불을 신청한 건데, 위약금을 요구하시는 건 좀 그렇다"고 따졌다. 


하지만 펜션 측은 "원래 5kg 미만만 받고 홈페이지 규정에도 기재돼 있다. 먼저 상담을 안 한 게 본인 실수다"라며 입금한 금액의 40%인 7만 5600원만 돌려줬다. 


A씨는 "홈페이지에서 몸무게 확인을 못 한 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5분 내 환불 요청에 이런 식의 일처리는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비수기 당일 숙박 취소는 주중 80%, 주발 70% 금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약일로부터 이틀 전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다. 


A씨는 "추석은 비수기 주말에 해당한다. 해당 펜션 홈페이지 예약란에도 비수기로 돼 있다"며 "당연히 4일 전 전액 환불이 맞는데 지금까지 40% 외에는 환불해주지 않는다"며 답답해 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도 "5분이면 너무하긴 하다", "규정인 건 이해한다고 해도 손님을 대응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규정이 너무 야박하네요"라며 A씨에게 공감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