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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파트' 물려줘도 월급 플렉스 대신 '저축'해야 하는 이유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오르며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전국적으로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난 8월 한 달 집값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집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대부분의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모님께 물려받을 집이 있는 이들의 경우는 상황이 좀 낫다. 하지만 그렇다고 장밋빛 미래만 그리는 건 아니다. 세금을 생각하면 마냥 안일하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집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가 어마어마해서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이 무상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증여세는 행위나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무엇이든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 받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1억원 이하의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에는 세율이 10%(누진공제액 없음)다.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경우엔 20%(누진공제액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는 무려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에 달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930만원을 기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2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세율 40%를 적용하면 상속세가 4억 8천만원이 된다. 여기서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을 빼면 세금으로 약 3억 2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만일 상속세로 내야 하는 금액이 없다면 빚을 얻어서 상속세를 마련하는 등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된 뒤 공매 처분되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세 공제요건을 충족할시 금액을 감면하거나 유예하기도 한다. 그러나 요건이 까다로우며 절차가 복잡하다. 


이렇다 보니 아무리 물려받을 집이 있어도 마냥 안일하게 있을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월급을 플렉스하면 안 되는 것. 


일각에서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 대물림'을 막을 필요는 있지만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억대 상속세·증여세를 부여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