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목)

구조 중 순직하면 감점 당하는 '대한민국 소방관'

via SBS '취재파일' 

 

불길 속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순직하거나 사고를 당한 소방관이 도리어 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SBS 뉴스 '취재파일'은 국민 구하다가 순직하고 부상을 입는 소방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자비 치료를 강요하는 실태에 대해 고발했다. 

 

취재진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당사자와 지휘 채임자에 대해 상훈과 근무평점, 상여금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가 담긴 공문이 지난 2월 인천 한 소방서에 내려왔다.

 

또 취재진이 입수한 소방본부 평가 기준표에는 예측하기 어렵거나 불가항력적 사고로 순직한 경우, 해당 소방관이 속한 조직을 평가할 때 감점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어 충격을 더한다.

 

via SBS '취재파일' 

 

그뿐 아니라 지하 맨홀이나 화재현장에서 질식한 경우, 급류 휩쓸림에서 사고가 나도 추가 감점이라고 적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터무니 없는 안전 기준 때문에 일선 소방서에서는 사고 자체를 덮으려 하고, 그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소방관들이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지자 정부는 소방관 순직자와 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