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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단체 위탁 사업과 관련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6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간부들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시정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만들어진 각종 조례나 지침, 협약서 등이 시민단체들의 문제점이 발견돼도 시정 조치를 어렵게 하는 일종의 '보호막'처럼 작동했다는 것이 오 시장의 견해다.
오 시장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세 가지 예를 들었다. 먼저 오 시장은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그해에 특정감사를 유예하도록 한 규정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종합성과평가는 민간위탁 기관이 당초 세운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반면, 감사는 기관 운영이나 사업수행 과정에서 불법·부당함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며 "목적·내용·방법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임시장 시절 민간위탁지침은 위탁사업 수행 단체에 대해 최소한의 통제도 제때 못하게 만들었다"며 "지도감독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돼도 감사위원회가 즉시 감사할 수 없어 잘못을 은폐할 시간을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 시장은 두번재 예로 수탁기관을 바꿔도 사람은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포함된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과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하게끔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새로 위탁받은 단체는 기존 단체의 직원을 대부분 떠안아야 한다"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이런 특권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비판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의 220여개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라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물론, 보조금 단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까지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아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탁기관 선정 과정을 관장하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부서장 자리에 종전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되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1조원 상당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내놨다. 오 시장은 "근거 없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시 전체 민간위탁, 보조사업 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 협치,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등 민간위탁 9개 분야, 민간보조 12개 분야를 살펴보니 2021년에만 민간위탁은 45개 단체에 832억원이 집행됐고, 민간보조의 경우 842개 단체에 328억 원이 지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9개월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집행된 금액만 1,160억원 상당이고 지원받은 단체도 887곳이나 된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아직은 사업 하나하나 평가와 감사가 끝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정리해두고 있을 뿐이다. 근거가 없어서 총액만 발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