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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두 딸 200번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시킨 40대 아빠가 법정에서 한 말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까지 시킨 40대 아빠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10대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까지 시킨 40대 아빠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아빠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두 딸이 거짓말했을 리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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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온 A씨는 주로 둘째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둘째 딸이 임신하자 강제로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감 중에도 큰 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수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끔찍한 고통을 받았던 두 딸은 올해 초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지며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두 딸은 법원에 "아버지가 자신들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고 회신했다. 이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변호사는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이 필요한 만큼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지만 법원은 엄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작다"며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