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2028년부터 비수도권 지역 의대·한의대·약대·치의대·간호대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대학이 있는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한 학생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해당 지방 대학이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재 처분 받게 된다.
지난 14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 요건, 선발 비율 등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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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행령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지방 의·치·한·약학대학은 '지역인재'를 현행 입학 전체 인원 중 최소 30%에서 40%로 늘려 선발해야 한다. 강원과 제주는 20%다.
선발 비율이 40%로 적용된다면 의학 계열에서만 지역인재 의무 선발인원이 약 12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됐다.
뉴스1
지방 간호대학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30%, 강원 제주 15%다.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은 15%(강원 10%, 제주 5%)로 정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칙 규정이 있지만,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한 이유부터 파악해 대학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등 제재에 앞서 제도 초기엔 계도 중심으로 이끌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