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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지친 국민들, 비싼 술 줄이고 담배는 '2억 5천갑' 더 태웠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닥친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코로나19가 휘몰아친 지난해 동안 국내 담배 판매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주류 소비는 감소한 반면 담배에서 걷힌 세금은 전년에 비해 8.28%나 늘었다.


14일 '서울경제'는 지난해 소주와 맥주 등에 붙은 주류세는 감소한 반면 담배 판매로 걷힌 개별소비세는 큰 폭으로 늘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죄악세(주류세·담배 개별소비세·사행성 산업 세금)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의 과세표준신고서상 납부된 주류세는 약 2조 5,164억 원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2019년 주류세(2조 6,655억 원)에 비해 약 5.2%(1,388억 원)이 감소했다.


이 같은 변화 요인에는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간소비 둔화가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민간소비는 전년보다 약 4.9%가량 감소, 지난해 8월 이후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인원 제한에 들어가면서 연말(4분기) 가계소비 가운데 '주류 및 담배' 소비가 6.4%나 줄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그러나 담배만 개별적으로 집계하면 세금은 크게 불어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로 걷힌 개별소비세는 1조 9,819억 원을 기록해 전년(1조 8,209억 원)에 비해 8.28% 늘었다. 


담배에는 1갑(20개피)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전년보다 더 걷힌 세금은 약 1,509억 원이다. 소비량을 액상·전자담배 구분 없이 갑만으로 따지면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2억 5,460갑을 더 태운 셈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행제한으로 면세담배 (판매가) 감소하고 과세담배는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