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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직원 출근한 지 4일 만에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 '무죄'

신입 여직원을 여러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고귀한 기자 = 신입 여직원을 여러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목포의 한 유통회사 대표이자, 음식점 점장인 A씨는 지난 2019년 1월 한달 동안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 B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출근한 지 나흘이된 1월3일부터 A씨가 사무실과 음식점에서 '날이 추워 손이 시렵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등을 수차례 더듬는가 하면 '일을 가르쳐 주겠다'며 자신의 뒤에 서서 한쪽 어깨를 잡고 허리 라인을 쓰다듬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CCTV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B씨가 A씨에게 음식점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각, B씨는 정작 음식점에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 또 B씨가 자신의 등을 쓰다듬었다고 한 시각에도 A씨는 다른 신입 사원과 배달을 다녔다.


실제 B씨는 이런 영상을 확인한 후 자신의 '엉덩이에 특정 부위를 비볐다'란 초기 진술에서 '손을 만졌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 등을 증거로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영상이 조작·편집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또 B씨는 A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를 관리하는 경비업체에 확인한 결과 영상 조작은 불가능하며, B씨가 제출한 대화 내용에도 A씨가 어깨를 치거나, 옷을 잡아끈 행동을 한 적은 있지만 추행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 내용이 사실·구체적이고 일관될뿐만아니라 영상 등에도 비춰 모순점을 찾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영상 등 객관적 상황과도 일부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을 잡은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 사건은 공소사실 모두 범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