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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충청권 소재 한 군부대가 성 관련 문제로 시끄럽다.
사건 당사자인 남군 A중사와 여군 B중사는 각각 '동성애 성관계 및 군기 문란'과 '스토킹 행위'로 서로를 고소한 상황이다.
제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A중사가 B중사의 집을 찾아간 것이 발단이 됐는데 이를 두고 A중사와 B중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A 중사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B중사의 집에 찾아갔다가 B중사가 다른 여군과 성관계하는 현장을 청취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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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군과 자신의 관계를 알게 된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몰아 군사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소문냈다는 게 A중사의 설명이다.
반면 B중사는 집까지 찾아온 A중사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중사는 부대 내 양성평등상담관을 찾아가 A중사가 2회 찾아가서 '소름 끼쳤다'며 그와 분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휘관은 A중사를 상급부대로 전출시켰다.
이와 관련해 A중사는 인사이트에 B중사와 '유사 연인' 관계였다며 스토커 누명을 써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B중사에게도 연락을 요청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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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사는 자신과 B중사와 관련한 사건을 군사경찰이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군사경찰이 수사 개시 전 성관계에 대한 제보 사실을 혐의자인 B중사에게 알려줘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인 A중사와 참고인들을 향해 협박과 위협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A중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사경찰이 부대 지휘관에게 '전건 무혐의'라고 말하며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시도했다고 전했다.
해당 부대 지휘관들도 사건 참고인을 불러 A중사를 도와주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부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게 A중사와 참고인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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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A중사의 주장과 관련해 육군본부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은폐나 무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A중사가 주장하는 은폐·무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각각의 상황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무엇이 맞고 틀리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B중사는 후배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B중사는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거짓이라며 무고를 주장하고 있고, 피해 여군은 1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신병원 입원을 목적으로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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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에는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동성 간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재판부는 "이 조항을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합의된) 항문 성교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군인 간 동성 성관계는 물론 부대 내 스토킹, 성추행, 무고 등 관련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 있는 가운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군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