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1만원당 7천원 주실 분 구해요"...'재난지원금 깡' 불법 환전행위 늘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중 선불카드나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속칭 '재난지원금 깡'은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불법 환전 행위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 등과 관련한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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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온 글에는 "재난지원금 현금으로 뽑는 법", "1만 원당 7천 원 주실 분 구한다", "마트에서 20만 원 쓰면 현금으로 17만 원만 받겠다"라는 내용의 글이 적혀있다.


또 "5만 원을 긁으면 4만 원을 주겠다"며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해주겠다는 업자들의 글도 포착됐다.


이처럼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목적과 달리 선불카드를 현금화하게 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액 반환 조치될 수 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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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난지원금의 현금화 이외에도 재난지원금 가맹점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들도 처벌 대상이다.


재난지원금 가맹점이 결제 거부 행위 등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