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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여성 재소자만 린스 쓰게 해줬다가 '남녀차별'로 행정소송 당한 법무부

린스 때문에 교도소 남성 재소자가 법무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샴푸로 머리를 감은 뒤 머릿결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린스.


이 린스 때문에 교도소 남성 재소자가 법무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여성에게는 사용을 허가하면서 남성의 사용은 제한하는 게 말이 되냐는 소송이었다.


지나 13일 KBS 뉴스는 법무부가 남성 재소자에게 린스 때문에 행정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에 자리한 대구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 남성 재소자 A씨는 법무부와 대구교도소를 상대로 "린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esBank


샴푸와 린스는 남성·여성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인데 법무부 등이 자비 구매물품 공급계획에서 린스를 여성용 품목으로만 지정한 게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실제 남성 재소자는 린스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었으며 여성에게만 그 권리가 주어졌었다.


해당 재소자는 "남성은 린스를 구매할 수 없게 하는 건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라고 항의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esBank


소송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급히 지침을 변경했다. 2021년 7월 7일이 돼서야 남성 재소자도 린스를 구매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행정소송은 규정 변경으로 인해 원인이 소멸돼 각하 처분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여성 재소자 인권에 비해 남성 재소자 인권은 챙기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성인지감수성 부족 지적을 받는다.


국가인권위는 교정 시설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침해 요소가 추가적으로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