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한 남성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이후 호흡곤란, 부종 등에 시달려 병원 진료를 받은 뒤 부작용 판정을 받았다.
이를 정부에 알렸지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가 받은 통지서에는 일시보상금이 '0'으로 표기돼 있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신 부작용 보상신청 후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지난 4월 15일에 AZ 백신 접종을 했다는 게시물 작성자 A씨는 접종 후 팔다리가 저릿한 증상이 있었다고 한다.
작성자 A씨가 보상신청 4개월 만에 받았다는 피해보상 심의결과 안내문 / 온라인 커뮤니티
처음에는 다른 접종자들도 팔다리 저림 현상은 나타난다는 말에 부작용인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갔지만, 이후 다른 증상들이 추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A씨는 호흡이 가빠지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 산소캔까지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접종 3주 정도가 흐른 시점에는 발이 신발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부었고, 결국 5월 8일 백신을 맞은 병원에 가서 부작용 판정을 받은 뒤 구급차를 타고 대형병원을 찾는 일까지 벌어졌다.
A씨는 대형병원서 치료를 받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신청을 하기 위해 반차까지 써가며 보건소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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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제출하고 4개월이 흐른 뒤 드디어 정부에 피해보상 심의결과 안내문을 받았다. 그런데 안내문에는 A씨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있었다.
A씨가 첨부한 심의결과 안내문 사진을 보면 '0원'이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안내문에는 "신청하신 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어 보상이 결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에 따라 총보상금은 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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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은 인정되나 보상금은 단 1원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21.5.1까지의 이상반응은 인과성이 인정되나 진료내역이 없으므로 보상 지급액은 없음. 21.5.8이후 발생한 우측발등부종은 시간적 개연성이 없으며 백신별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아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이라고 나와있다.
병원 측에서도 부작용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 심의 결과 상으로도 적어도 호흡 곤란 증상은 부작용이 맞다고 봤음에도 진료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A씨는 이 같은 황당 사연을 공개하며 "(이게) 4개월 만에 받은 보상목록이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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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 역시 "사망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더라", "맨날 백신 맞으라고만 권장하지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군대에서 사고나는 경우랑 백신 부작용 발현되는 경우의 공통점이 딱 보인다. 나라에서 책임을 안져줌" 등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표했다.
한편 지난 6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는 누적 55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각종 SNS에는 백신 접종 이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거나 사망에 이렀다는 사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하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