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아빠가, 아빠가 아니었다"…친아빠에 성폭행당한 딸이 마지막으로 SNS에 남긴 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미 피해자인 친딸은 아빠를 신고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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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9년과 올해 한 차례씩 술에 취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주변의 설득으로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신고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자는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라는 글을 SNS에 남기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 측은 딸과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며 딸이 중학생 때부터 자해하는 등 피해망상이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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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실제 범행이 공소사실보다 많아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상 증상을 추측할 만한 단서가 없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는 등 사건 정황이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차 범행 뒤 괴로운 심정이었음에도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다시 2차 범행을 겪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책임을 수사기관 등에 떠넘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