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널 죽일테야" 이별한 애인 협박한 40대 남성 실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귀던 여성 A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전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남자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시작했다.

 

A씨는 2014년 2월에도 B씨의 집에 찾아가 맥주병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렸고, 겁을 먹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네가 날 고소한 대가는 반드시 치를 거다"라며 수차례 음성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A씨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만들어 "넌 내 옆에 없을 땐 쓰레기였으니 깨끗이 청소해줄게. 내 손으로 널 죽여버릴 거야"라는 글을 올렸고, B씨의 두 자녀와 직장 동료에게 사생활을 폭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보복할 의사는 없었고, 이렇게 된 것은 모두 B씨 때문이다"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헤어진 애인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주거침입과 재물손괴까지 저지르고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