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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비아이, 1심서 징역 3년·집유 4년 선고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오늘(10일)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150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비아이는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50만 원을 구형 받은 바 있다.


구형 의견에서 검찰은 "비아이의 카카오톡을 보면 마약류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다"며 "비아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3년간 연예 활동을 하며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비아이의 변호인은 "비아이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마약류에 손댄 적이 없는 사정 등을 깊이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만 19세 어린 나이였다. 어린 나이에 잘못된 판단으로 본 범행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아이도 이 자리에서 "과거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엄마, 아빠, 동생까지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다"며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면서 살고 싶다.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비아이 아버지도 "아이를 잘 가르치고 보살펴야 하는데 제가 원망스럽다"며 "저도 미성숙하고 어리석지만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인사이트YouTube '131 LABEL OFFICIAL'


비아이는 지난 2016년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의혹이 2019년 뒤늦게 알려지며 아이콘에서 탈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비아이는 "한때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겁이 나고 두려워하지도 못했다"며 마약 투약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대마초와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를 사들인 뒤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