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동물병원서 일하는 멍멍이·야옹이 간호하는 동물보건사 '국가 공인 시험' 도입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국내에 도입돼 내년 처음으로 치러진다.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를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했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를 도와 동물을 간호하고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금도 동물병원에서 많은 사람이 간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 공인 자격 제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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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는데 맞춰 동물 진료의 질을 높이고 관련 인력도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했다.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은 내년 2월 처음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식품부로부터 자격증을 받게 되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 진료보조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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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실기·면접 없이 필기만으로 구성된다. 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이다.


절대 평가 방식으로 전 과목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이다.


농식품부는 시험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한 등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계획이다.


또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이나 학과를 운영하려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