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대구서 중앙선 침범해 역주행한 고3 폭주족을 잡은 경찰관이 '고소' 당한 이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10대 오토바이 폭주족을 검거한 경찰관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단속 당시 경찰관이 욕설한 건 '불법행위'라며 위자료 2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27일 새벽 2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A씨는 대구시의 한 공원에서 10여 명의 폭주족 무리를 만나 오토바이 번호판을 청색 테이프를 붙인 채 도로를 달렸다.


이들은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 하며 폭주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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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들은 위험천만한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그때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고 이를 무시하고 달리던 A씨는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관은 경찰봉을 꺼내 들고 A씨에게 다가갔다. 그는 A씨에게 욕설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 후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A씨는 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16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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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이 사전에 오토바이를 멈추라는 경고나 방송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위협적인 운전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또 중상을 입었는데도 응급조치를 하기는커녕 무릎을 꿇게 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여기에 A씨의 부모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 1600만 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패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일부 승소로 결론 내렸다.


지난 6월 30일 대구지법 4-3민사부(재판장 서범준)는 "오토바이 사고가 난 것은 A씨가 무리하게 도주하다가 스스로 미끄러진 것"이라며 "경찰관의 행위는 욕설을 제외하고는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욕설을 한 데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위자료 20만 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