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한문철'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가 도로 위에서 무단횡단하던 전동 휠체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상신호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반대 차선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로 들어온 전동 휠체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전동 휠체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빠르게 달려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지난 6월 25일 발생한 사고 영상 속에는 한 전동 휠체어가 도로 한가운데 횡단보도를 발견하고 건너는 모습이 잡혔다. 그러던 중 정상신호로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크게 사고가 났다.
YouTube '한문철'
오토바이 운전자이자 영상 제보자인 A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신은 제 신호에 맞게 정상 주행을 했지만 상대방이 맞은편 도로 중앙 가드레일에 붙어서 오던 중 횡단보도에서 유턴해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방이 유턴할 때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었고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무단횡단이 되는 사고"라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영상을 보면서도 도로 위 중앙 보호난간에 붙어 인식하기 힘든데 주행 중이던 제가 어찌 그분을 인식하고 피할 수가 있나요"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게 "(과거에) 이미 벌점을 받고 벌금을 냈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기회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동 휠체어가 꺾어 들어올 때 오토바이의 위치가 어디였는가 중요하다"라며 "속도가 50이었어도 피하지 못할 사고였다고 판결이 나면 오토바이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속도가 빨라 사고 충격이 상당히 커졌기에 무과실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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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의 과실비율은 전동휠체어 7 오토바이 3으로 정해졌다고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사고가 100:0으로 나오기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며 구상권 청구 소송 결과를 알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81명이며 그중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수만 33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