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도로 한가운데 동그란 원을 중심으로 자동차가 도는 회전교차로는 도로 폭이 좁은 편이어서 '운전대 좀 잡아봤다' 하는 운전자들도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이렇다 할 신호도 없고 한쪽 방향으로 빙빙 돌기만 하는 회전교차로 정중앙에는 교통섬이 위치해있는데 한 운전자가 그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교통섬은 단순히 예쁘게만 보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보행자 도로 횡단시 안전 확보와 차량의 흐름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운전자의 만행이 다시 한번 재조명돼 누리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회전교차로에 주차돼 있는 차량 / 보배드림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합성 아닙니다. 실제 사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에는 르노삼성의 SM6 차량이 회전교차로 중앙 교통섬에 자리해 있다. 마치 자신의 지정 주차장인 듯 정중앙에 자리한 모습이다.
작성자는 해당 사진을 올리고는 "신림역 부근이었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거 돌아가는 건지 생각도..."라며 황당해 했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전시 한 겁니다", "나름 통행에 방해 안주는 주차한다고ㅋㅋㅋㅋ", "무료 기증인 줄", "신종 빌런이네", "무슨 프로모션인 줄" 등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회전교차로는 일반 교차로(평면교차로)의 한 종류다. 교차로는 도로교통법상 주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차로 중심뿐 아니라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도 모두 법정 주차금지구역이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한 전문가는 회전교차로에 차를 세워 회전교차로를 지나던 차량들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주차 차량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통상 10~40% 정도 과실이 가산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판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