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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지나가는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에게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는 협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 만에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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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전과 15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지난달 22일에도 10대 여학생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협박 혐의를 인정하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술주정을 한 것 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대답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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