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군복무 중 사고로 다쳐 '장애 3급' 판정받았는데 장애보상금 못 받고 있습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군 복무 중 당한 사고로 한 쪽 눈과 다리를 잃었지만 장애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청년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개된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해병대에 입대했다. 


이후 군인이 적성에 맞아 지난 2014년부터 해병대 직업군인으로 근무했는데 지난해 7월 25일 휴가 복귀 차 승차 책임 임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A씨 누나는 "이날 동생(A씨)이 차량 조수석에 안전벨트가 고장 난 것을 확인했다"며 "이용 가능한 차량이 1대뿐이었기에 수송병에게 안전운행을 강조하고 탑승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날 날씨가 더워 A씨는 수송병의 전투복 상의를 벗게 해주고 에너지 드링크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수송병이 졸음운전을 했고 전봇대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A씨 누나는 "한순간의 사고로 오른쪽 눈은 시신경이 손상돼 실명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 검지 손가락과 오른쪽 정강이 개방성 관절 및 뼈 골절, 오른쪽 발목 힘줄·동맥·신경 손상과 뇌출혈로 인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아직도 몇 차례의 수술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국군수도병원 전경 / 뉴스1


의료진은 A씨에게 "우측 손은 100% 주먹을 쥐지 못하고 검지 손가락은 뒤로 넘길 수 없으며, 우측 다리는 다 나아도 정상인처럼 걷지 못하고 절뚝거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뛰는 것은 불가능하고 혈관이 다시 막히면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A씨 누나는 설명했다. 


현재 A씨의 상태를 전한 그는 사고 이후 대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해병대 측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역과 군무원 채용 설명, 위로금 300만 원 외에는 아무런 관심과 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누나는 A씨가 신체장애 3급과 심신장애 3급, 장애보상금 2급 판정을 받았으나 3개월이 지났음에도 장애로 인한 보상금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연락해 보니 동생(A씨)은 일반 업무 중에 다친 것으로 구분되어,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말만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29살 꽃다운 나이에 청춘을 바친 직업을 잃고 3급 장애인이 된 동생의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냐"며 "나라를 지키는 젊은 청년들이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했다. 


직접 청원글을 작성한 A씨 또한 "20대 청춘을 해병대에 충성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저는 배신당하고 버려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