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CJ대한통운의 김포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이모씨가 택배 노조의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택배 대리점주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민노총 택배 노조 소속 택배 기사와 계약을 맺은 한 대리점주는 이씨의 유서에 대해 크게 공감하며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그는 택배 노조가 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식품 등의 배송을 피했으며 이들이 방치한 택배를 책임지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기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4일 조선일보는 전국 택배노동조합 소속 택배 기사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주들이 노조원과 갈등이 있을 때 폭언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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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경남에서 가족과 함께 대리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조선일보에 "태업으로 쌓여있는 택배를 우리가 배송할 때 노조 기사들이 다가와 욕을 하고 간다"며 "'개XX', '시XX' 같은 욕은 물론 '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도 들었다"고 전했다.
언제는 A씨보다 나이가 열 살쯤 어린 노조 기사가 택배를 싣는 A씨에게 다가와 "너 같은X 데리고 사는 남자도 대단하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이 같은 폭언에 못이긴 A씨의 남편은 한 겨울에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아내에게 "죽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A씨는 "아직 자식들은 취업도 못했고, 노모도 모셔야 한다"며 대리점을 쉽게 그만둘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를 책임지려면 그 정도 폭언쯤은 견뎌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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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이나 직원 채용을 두고도 종종 마찰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노조 기사들이 무게가 20㎏ 이상 되는 물품이나 식품은 배송을 피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노조 기사들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층 빌라가 배송지인 경우에도 택배를 배송하지 않았다.
A씨는 노조 기사가 방치한 택배를 책임지기 위해 직원을 채용했으나 노조 기사는 "내 권역을 나눌 테니 노조 소속 기사를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요구에 결국 A씨는 노조 소속 기사 2명과 더 계약을 맺었다.
한편 지난달 30일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씨는 '택배 노조의 불법 파업과 집단 괴롭힘을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