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를 가지 않으려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해외 병역기피자들의 국내 취업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병무청은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적 변경에 의한 병역 면탈의 경우 국적상실 제한, 비자발급 제한, 조세부담 강화, 조달참여 제한, 고위공직 임용 배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 국적을 이용한 병역기피자들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 취업 비자 제한을 통해 국내 취업 기반을 봉쇄한다는 점에서 효과적 제재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병무청 관계자는 "공직자의 아들이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포기하면 부모를 고위직 임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적법을 개정해 해외 병역 기피자가 마음대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이들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해외 체류자 중 만 38세를 넘겨 병역 면제를 받은 대상자가 2만 8,096명에 달한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