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KBS News / YouTube
검찰이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7일 의정부지검은 운전시비가 붙은 상대방이 차에서 내려 다가오자 가속페달을 밟아 충돌해버린 혐의(살인 미수)로 35세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홍모씨(30세)와 운전 중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차로 돌아왔는데 홍씨가 다시 차에서 내린 뒤 다가오자 가속페달을 최대한 세게 밟아 홍씨를 친 것.
앞서 경찰은 이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사람을 향해 고의로 가속페달을 밟은 것은 살인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은 이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홍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씨는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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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