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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쿠폰 '잘못 발행'한 신세계푸드몰, 취소 없이 모두 정상 결제 처리 결정

신세계푸드가 오발행된 1만 원 쿠폰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이트신세계푸드 홈페이지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신세계푸드가 오발행된 1만 원 쿠폰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일 시사포커스는 신세계푸드가 오발행했다고 발표한 스토어찜 중복 할인 1만 원 쿠폰을 결국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담당자의 실수로 오발행 된 쿠폰이지만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정상 처리키로 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세계푸드는 스토어찜 중복할인 1만 원, 1천 원짜리 쿠폰을 발행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쿠폰은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운영하는 본사 직영몰인 신세계 푸드몰에서 스토어찜과 소식알림에 동의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쿠폰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지난 1일 오후 8시부터 제공됐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오늘(2일), 신세계푸드는 해당 쿠폰이 오발행된 쿠폰이라고 공지 해 소비자에게 뭇매를 맞았다.


신세계푸드 측은 2일 오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일 자로 발행된 쿠폰의 금액이 잘못 설정되었다"라며 "오발행된 쿠폰 주문 건에 대해 금일 주문 취소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해 부탁드리며, 주문 취소에 대한 내용은 금일 재안내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이 공지 내용은 삭제된 상태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쿠폰 오발행이 맞지만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결제한 고객에게도 제품이 정상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세계푸드몰이 발행한 쿠폰 발행액은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