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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백신·반도체' 위해 출근한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행보를 두고 취업제한 규정 위반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 등이 이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사이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민·사회단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부회장은 특경법을 위반, 삼성전자 회사 자금 86억여원을 횡령한 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지난달 13일 가석방된 이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라고 했다.


인사이트뉴스1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직후 보란 듯이 회사로 출근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엄호·비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이 부회장이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도록, 검찰이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경찰로 사건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부회장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진과 만남을 가진 이후 이렇다 할 경영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회계부정과 관련해 재판에 출석한 것과 고(故) 고계현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 빈소를 찾은 것이 공개된 동선의 전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스1


당초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출소 이후 적극적인 현장 경영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다. 정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이유로 경제 회복과 코로나19 백신 특사를 언급한 만큼 출소 이후 바이오 관련 사업장을 찾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240조원을 투자해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경제 회복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의 행보를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부회장이 가석방 상태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도 나왔다. 


현재 이 부회장은 특경법상 5억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상태다. 이에 이 부회장이 일선으로 복귀한 것은 위법 아니냐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경우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