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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운전자 '보복운전' 30대에 '살인미수' 적용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차로 들이받은 남성에게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차로 들이받은 남성에게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7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미수)로 이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상대 운전자 30살 홍모 씨를 차로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보복운전'으로 인한 '폭행' 혐의로 처리해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이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살해할 의도를 충분히 소지했다고 판단했다.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홍씨는 자신의 차를 갓길로 옮겨놓은 뒤 이씨에게 항의하러 다가왔고 이씨는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홍씨를 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조사에서 이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고 진술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다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곽한나 기자 hann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