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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에 대한 언론 7단체 입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양당 국회의원 2명과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총 8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9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완한 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8월내 강행처리 방침을 접고, 야당과 언론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데 대해 언론7단체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긍정 평가한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응당 귀를 열어 수용했어야 했다.


그동안 세계신문협회(WAN-IFRA)와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전 세계 언론단체를 비롯해 언론자유를 지키고자 일생을 바친 원로 언론인 등 국내외 언론 및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우려했으며, 일반 시민들도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아주었다. 그런 덕분에 여야가 이처럼 합의를 통해 숙의과정을 둘 수 있게 된 것으로 본다.


언론7단체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지키면서 혹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과 협의하지 않은 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누더기 수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시켰다. 그런 결과 국회 본회의 회부 직전까지 간 이 개정안에서 언론자유 신장과 피해구제 강화라는 취지를 찾아 볼 수 없다.


여야가 이 같은 언론악법의 틀과 그 내용을 그대로 놔두고 협의체를 가동할 경우 일부 조항을 빼고, 일부 문구를 고치는 수준에서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악법은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분칠을 해도 악법일 뿐이다. 누더기 악법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하고 원점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게 타당하다.


또한 이번 숙의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1인 미디어 등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방안,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여야가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의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9월 27일이라는 처리 시한을 정한 것은 합의 취지에 맞지 않아 부적절하다. 처리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언론재갈법을 그대로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것인가?


이에 언론7단체는 여야에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 숙의해야 할 것은 여당이 단독 처리해 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아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처분하고, 언론자유와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을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2. 여야가 9월 27일로 처리 시한을 정한 것은 숙의과정을 거치기로 한 합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언론자유 신장과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처리 시한은 폐지해야 한다.


2021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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