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9월부터 한다던 '헬스장·필라테스' 가격표시 의무제도 시행 불발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내일(1일)부터 시행 예정돼있던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에서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제도가 연기됐다.


31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체육시설업에 대한 '옥외 가격표시제'가 불발됐다.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를 9월이 아닌 연내 시행을 목표로 잠정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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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오는 9월부터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등과 같은 체육시설 매장 안이나 밖, 홈페이지 등에 서비스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대부분의 체육시설에서 정확한 가격을 공개해놓지 않아 소비자들이 직접 방문해 상담 문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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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격을 공개해놨다고 해도, 막상 결제를 할 때는 추가금이 붙어 금액이 더 불어나는 일도 흔하게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옥외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다.


소비자들 반응도 좋았다. 상담 후 가격이 부담돼 계약하지 않으면 미안한 마음도 크고 왠지 부끄러운 마음마저도 들었는데 이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아도 돼 좋다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해당 방안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혀 소비자들은 당분간 같은 불편을 더 느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이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