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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서울경찰청이 '오세훈 선거법 위반'을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서다.
경찰은 오 시장이 재보궐선거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초 토론회서 발언한 내용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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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었다.
시민단체를 이를 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오 시장을 고발했다.
경찰 측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자세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시청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