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연합뉴스TV'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행인들에게 비비탄을 난사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전 11시쯤 14세 A군과 13세 B군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7일 연합뉴스TV는 킥보드를 타던 10대들의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이들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경찰차를 피해 달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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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가 뒤를 바짝 쫓았지만 이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24일에도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2종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두 명 이상이 탑승할 시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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