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올해 인상률 2.89%보다 낮은 수치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이 반영돼 인상 폭이 줄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 6.86%에서 6.99%로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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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3만 612원(올해 6월 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10만 2775원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오르게 된다.
현재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모두 보험료를 본인이 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은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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