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14살 여중생 성추행하고 영상 촬영했는데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 중학생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또래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10대 남학생이 처벌을 피했다.


지난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2학년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지하상가에서 중학생 1학년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알았으며 두 사람을 불러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조사에서 B양은 "A군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지하실 같은 곳에서 때리고 몸을 만졌다"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군은 만 14살이 안 되는 중학생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사회봉사 명령이나 2년 이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신고한 내용 중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가정법원에 송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