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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PAOK "이재영·이다영 자매, 비자 못 받으면 계약 취소"

이재영·이다영 자매와 계약한 그리스 PAOK가 계약서에 '비자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최근 대한배구협회가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해외 이적 허용 불가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가운데, 그리스 PAOK가 이들 자매와의 계약서에 '비자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마이데일리는 PAOK 여자배구팀의 후원사 대표이자 여자배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콘스탄티노스 아마리디스 회장과의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다.


아마리디스 회장은 "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비자를 반드시 따와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두 선수가 비자를 받아내지 못하면 우리로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아마리디스 회장은 한국 팬들에게 이재영·이다영 자매에 대한 분노를 조금만 거두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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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그 형벌이 영원히 코트에서 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며 "두 선수의 혐의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


한편 국내 선수가 해외로 이적하기 위해서는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아야 한다.


원 소속 구단, 협회, 이적 대상 구단과 해당 국가 협회 4자가 모두 전산상으로 이적 절차에 동의한 뒤에 국제배구연맹(FIVB)의 승인을 거쳐 국제이적동의서가 발급된다.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경우 원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이 선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적 결정권은 사실상 배구협회가 쥐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배구협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게는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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