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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부정입학 의혹을 받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24일 오후 부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씨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조씨의 입학 취소를 한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여야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며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4월부터 부산대 공정위는 4개월간 조씨의 부정입학 관련 의혹을 조사해왔다.
지난 18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의 자체조사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문 검토를 종합해 결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은 대학본부는 학사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조씨의 입학취소 결론을 내렸다.
한편 조씨는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