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은수미 의원실
특정 회사가 업무용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알려지며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7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T'와 '피죤'은 업무용 앱 설치를 지시한 뒤 거부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출장비를 주지 않는 등으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KT는 무선품질측정업무를 위한 앱을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할 것을 지시했으며 설치 과정에서 무려 12개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경고창이 뜨는 것을 확인한 직원이 거부하자 정직 1개월이란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피죤은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AR시스템(Action Recording System) 기능이 있는 앱을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했고 앱 설치를 거부한 직원에게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은수미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노동자의 위치 등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앱 설치를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KT 업무지원단 소속 이모씨는 지난 1월 앱을 설치하라는 회사 지시에 불응해 황창규 KT 회장에게 직접 항의성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반발하다 지난 5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다른 곳에 배치됐다.
이에 KT 관계자는 "설치하라고 지시한 앱은 네트워크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용 앱이었다"며 "직원에 대한 위치 추적이나 감시는 하지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피죤 관계자 역시 "회사 앱을 이용하면 영업 직원이 본사로 복귀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퇴근할 수 있다"며 "자유로운 출퇴근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워킹 정책"이라며 직원들에게 준 불이익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은수미 의원은 노동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노동자에게 회사 앱의 설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