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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배 박스에 적히는 '이름+연락처' 봐도 누군지 특정 못하게 바뀐다

택배 운송장에 적히는 이름과 연락처를 비식별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택배 운송장에 적히는 이름과 연락처를 타인이 정확히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0일 우정사업본부와 CJ 대한통운 등 국내 11개 택배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운송장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 불가능한 수기 운송장을 전산 운송장으로 전환하고, 이름과 연락처는 필수적으로 비식별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주소는 비식별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주소를 비식별 처리하면 택배 기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오배송 소지가 있다는 택배사 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운송장에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도록 택배업계 운송장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도 택배 상자를 버릴 때 운송장을 제거하는 등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아 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나서도록 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선 우정사업본부가 추진 중인 '소포우편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가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3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약업체가 쓰는 전산 운송장에 이름이 비식별 처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창구에서 사용하는 수기 운송장을 전산 운송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 우체국에 운송장 출력 프린터를 배치, 지난달 말부터 이름 및 전화번호가 비식별되는 전산 운송장을 활용 중이다.


한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란 개인정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삭제하거나 변형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방법으로 국내 가이드라인에선 가명 처리, 총계 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총 5가지 기법으로 구분된 17가지 세부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