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 김상민 의원 페이스북, 네이버 메인 화면
포털 사이트가 뉴스 콘텐트를 헐값에 구매하고 비싼 광고를 받는 등 폭리를 취하는 실정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6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정보유통업자로서 콘텐트를 매우 싸게 구매하고, 이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정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포털사이트가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싸게 구매해 광고를 통해 큰 이익을 남기고, 뉴스를 선택적으로 편집해 대중에 노출시킨다는 의미다.
또 김 의원은 "포털 관계자들은 뉴스를 '미끼상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뉴스를 상품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며 "포털업체 사업을 '정보유통업'으로 규정하는 법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포털 업체의 불공정 독점 행위로 인한 국민과 국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유통업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