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8월 16일 대체공휴일을 보내고 이제 추석 연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길만한 기쁜 소식이 하나 있다.
바로 2022년 휴일이 총 118일이라는 사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2022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자료로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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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과 관공서 공휴일 / 2022년 월력요항
이에 따르면 2022년 달력의 빨간날인 전체 공휴일은 총 67일이다.
일요일과 국경일·설날 등을 모두 합치면 71일이 되는데 일요일과 겹치는 부처님오신날 등을 제외하면 전체 공휴일은 67일이 된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 공휴일' 개정안이 반영돼 대체공휴일이 기존 7일에서 4일 늘어난 11일로 확대됐다.
기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설날 및 전후일, 추석 및 전후일, 어린이날 등 7일이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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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추가된 공휴일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9월 12일 추석 대체 공휴일, 10월 10일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 있다.
주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총 휴일수는 118일이다. 이는 올해보다 2일 늘어난 횟수다.
관공서의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1월 1일, 추석 연휴 둘째 날(9월 10일))로 인해 총 118일이 됐다.
한편 2022년 월력요항에 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