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느냐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의 질문에 카카오가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해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익명 처리한 사람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된다"며 "이 때도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하도록 엄격히 절차를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의 핵심은 하나의 영장으로 수십, 수백명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치로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던 문제를 개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통신제한조치 협조 중단 이후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이용자 우려와 함께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 재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이 수사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검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자 카카오는 공식 사과하고 "앞으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카카오는 익명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지만 이용자 반발이 워낙 강했던 탓에 1년여 만에 같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소지를 안고 있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