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청소년들도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됐다. 엄카를 빌리지 않아도 되고, 따로 용돈을 받을 필요도 없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청소년들도 신용카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청소년 가족 카드는 신용카드 본인 회원의 신용을 기준으로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이 발급받아 이용하는 카드다.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인 만 19세 이상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최근 금융위원회는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들도 부모 신청에 따라 가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카드는 교통·문구·서점·학원·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10만 원, 건당 5만 원 이내지만 부모가 따로 신청할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
신한카드에서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를 위한 '신한카드 마이틴즈'를 출시했고, 삼성카드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청소년 가족 카드' 서비스를 선보였다.
단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이용업종과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부모의 본인인증, 자녀 정보 등을 확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발급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체크카드에 돈을 잘못 보내는 위험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