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강남 유흥주점서 아침까지 '술판' 벌이다 경찰 뜨자 '옥상'으로 도망간 손님들

인사이트서울 서초경찰서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서울 강남 일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업주 황모씨 등 34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바 같은 곳을 빌려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업소 3층 내부에서 업소 3층 내부에서 손님과 여성종업원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확인했다.


인사이트서울 서초경찰서


경찰이 들이닥치자 일부 손님과 종업원은 건물 4층과 옥상으로 도주했으나 이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음식점 업주인 황씨는 지난 2018년 4월 해당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룸 10개를 설치한 뒤 여성 유흥종사자들을 고용해 업소를 운영했다.


경찰은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을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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