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160km/h로 과속하던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차주는 과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오토바이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부분을 언급하며 '차로 변경 중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냐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영상을 제보했다.
지난 13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엄청난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콰앙"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일 경남 밀양시의 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벌어진 일이다. 영상에는 차주가 도로 제한속도를 어기고 주행하다가 차선을 바꾼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
차주는 제한속도 80km/h의 도로에서 시속 160km/h의 속도로 2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때 앞에서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방향지시등(깜빡이)를 켜지 않고 2차로를 진입했고, 자동차는 그대로 오토바이 후미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그대로 날아가 한참을 도로에서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은 피부가 쓸려 이식을 받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경찰에서는 차선변경 완료 후 후미 충돌 사고로 보고 있다"라며 "사고 기록 장치 확인 결과 시속 80km 제한 도로에서 160km/h로 달리다 사고가 났다"라고 했다.
YouTube '한문철 TV'
그러면서 "블박차 운전자도 제가 과속을 한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차로 변경 중 사고 아닐까요?"라고 질문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기 전에 (뒤차와 거리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차로 변경해 들어왔기에 오토바이 과실이 30% 정도 있어 보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