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스마트폰으로 공공기관 상담전화 걸면 최대 '14배' 비싼 요금 부과된다

인사이트국민권익위원회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휴대전화로 공공기관 상담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전화에 비해 최대 14배에 달하는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상담 전화를 걸 때 음성통화 요금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담전화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선전화로 공공기관 대표번호와 통화할 경우 시내전화 요금제가 적용되지만, 휴대전화로 통화하면 부가·영상통화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내전화 요금은 3분당 42.9원이지만 부가음성통화는 초당 1.98원, 영상통화는 초당 3.3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를 분당으로 환산하면 시내전화요금은 14.3원, 부가통화는 118.8원, 영상통화는 198원이다.


요금제에 포함된 부가·영상통화를 모두 소진한 뒤 휴대전화로 상담전화를 거는 경우 비용이 유선전화로 거는 것보다 적게는 약 8배, 많게는 약 14배가 비싼 셈이다.


문제는 정작 이용자들은 공공기관의 상담전화가 유료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권익위는 대표번호 이용이 유료라는 점이 대부분 홈페이지에만 공개돼있어 전화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응답 메뉴가 인사말(10초), 공지사항(30∼40초), 메뉴선택 안내(20∼30초) 등으로 약 1분이 지나야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도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대표번호 전화요금을 음성통화 요금으로 적용시키고 통화가 유료임을 알리라고 권고했다. 또 자동응답메뉴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한편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상담전화는 헌혈, 한국소비자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산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