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3층 건물에서 두 살 아기 집어던져 엄마들 충격받게 했던 부산 살인 사건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지난 2014년 부산의 한 복지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유아 사망 사건을 기억하는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두 살배기 아이를 3층 건물 비상계단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의 사건이 재조명됐다.


해당 사건이 보도될 당시 누리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맘카페 회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분노와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끔찍했던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 3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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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KBS News'


발달 장애 1급인 이모(19) 군은 이날 오후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두 살배기 아기를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졌다.


이군이 아기를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본 아기 엄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군을 붙잡고 막아보려 했지만 180cm 정도의 키에 100kg이 넘어 보이는 큰 체격의 이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떨어진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9시 22분께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건 직후 부산지검은 사건 당시 이군 활동보조인인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해당 사건의 판결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하는 것에 그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규정의 해석상 교육이나 훈계 등 교육적인 업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임무 위반행위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정한 업무를 어기고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신 판사는 "이군이 평소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A씨가 이군의 돌발적인 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가해 학생이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알려진지 약 7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한편 현행 형법 제10조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