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문 대통령 올해도 '이명박·박근혜' 광복절 특별사면 안 하고 임기 마친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도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에게 86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준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가석방되면서 불발됐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임기 첫해 2017년부터 임기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박근혜 전 대통령 / 뉴스1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면 법무부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면 대상을 선정한다.


복역률이나 재범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가석방과 달리 특별한 기준이 없어 유력 정치인들이 사면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며 광복절 특사에 대해 선을 그었다.


지난 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과 민생에 몰두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면은 이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박범계 법무부 장관 / 뉴스1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도 재차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그분이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가 계신데 자꾸 아닌 걸 물어보면 그분이 불편하지 않겠냐"면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지시하시면 법무부는 바로 소정의 절차를 따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럴 리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드렸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사면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