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타려면 500원 내세요"···서울 한 주상복합건물의 황당한 엘리베이터 이용료

인사이트YT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서울의 한 주상복합건물이 엘리베이터에 짐을 들고 탈 때마다 별도의 '이용료'를 물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외부인뿐만 아니라 매달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내고 있는 상가 업주들에게까지 추가적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13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관리소는 10여년 전부터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택배기사 등 외부인은 물론이고 입주 상인과 입주민들도 커다란 짐을 옮길 때는 무조건 이용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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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충전돼 있는 카드를 찍으면 이용료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상가인 2층부터 4층까지는 500원이, 아파트인 5층에서 12층까지는 300원이 차감된다.


결제를 하지 않으면 CCTV로 보고 있던 관리소 직원이 엘리베이터를 멈춰 세우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료를 내고 있다.


이용료를 내는 기준도 명확히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의 '눈대중'으로 결정된다는 점도 반발을 더욱 키우고 있다. 


심지어 입주 상인들은 이미 백만 원이 넘는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매달 납부해 왔다고 주장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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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리소 측은 "무거운 화물을 실으면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난다"며 "나중에 승강기를 교체하는 비용까지 감안해 추가 징수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문제를 두고 상가 관리회사와 아파트 입주민협회 측은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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