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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선처 원한다며 '친누나 살해·유기'한 동생 '양형' 해준 판사

친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동생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친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동생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남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피해 유족이자 가해자의 가족이기도 한 부모의 선처 호소로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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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씨의 부모는 법정에서 아들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온갖 욕설과 손가락질을 해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서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딸에게 죽을 때까지 용서를 구하면서 죄인으로 살겠으니, 아들을 선처해달라"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에 재판부는 "친누나를 무자비하게 살해했으며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피해자는 4개월 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가출과 과소비 등의 행실을 나무라는 친누나를 흉기로 30차례 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